**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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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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