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을
할
때
본인이
행할
절차와
그
밖의
행위를
대리시키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
단위로
광업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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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광업
대리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을
할
때
본인이
행할
절차와
그
밖의
행위를
대리시키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
단위로
광업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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