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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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
(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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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