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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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