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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적법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법률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B 국적법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법률 @c9b47e9
#####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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