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2019.12.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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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2019.12.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