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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적법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법률
**①**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후에 복수국적자가 자는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2019.12.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B 국적법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법률 @c9b47e9
#####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후에 복수국적자가 자는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2019.12.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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