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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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