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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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