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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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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