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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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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