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ㆍ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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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ㆍ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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