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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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