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