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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적법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법률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있다. <개정 2017.12.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있다. <신설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귀화증서 수여와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B 국적법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법률 @c9b47e9
#####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있다. <개정 2017.12.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있다. <신설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귀화증서 수여와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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