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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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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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