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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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법률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1.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3. 법령을 준수하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B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법률 @71f8730
#####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3. 품행이 단정할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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