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