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12.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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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12.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2017.12.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