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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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 요건)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있다. <개정 2010.5.4, 2017.12.19> 1.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2017.12.19>
B 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 요건) 법률 @11e180f
#####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있다. <개정 2010.5.4, 2017.12.19> 1.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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