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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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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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