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조
삭제
<1999.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