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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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9.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