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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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는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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