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의
발행ㆍ재발행의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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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국고채권의
통합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의
발행ㆍ재발행의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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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