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ㆍ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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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ㆍ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