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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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