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ㆍ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다.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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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
(발언
원칙)
**①**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ㆍ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다.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