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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104조 (발언 원칙) 법률
**①**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없다. **②**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이나 밖의 발언을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있다.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ㆍ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번씩 실시할 있다. **③**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있다.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발언자 수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있다.
B 국회법 제104조 (발언 원칙) 법률 @b387d83
##### 제104조 (발언 원칙) **①**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없다. **②**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이나 밖의 발언을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있다.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ㆍ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번씩 실시할 있다. **③**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있다.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발언자 수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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