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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105조 (5분자유발언) 법률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여러 있는 경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중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할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발언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B 국회법 제105조 (5분자유발언) 법률 @90247e8
##### 제105조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여러 있는 경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중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할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발언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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