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여러
건
있는
경우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중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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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여러
건
있는
경우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중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