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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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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