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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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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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표결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