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