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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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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