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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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