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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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ㆍ배포)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