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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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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