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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121조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법률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있다. 경우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있다.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있다.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있다.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B 국회법 제121조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법률 @8eab68c
##### 제121조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있다. 경우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있다.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있다.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있다.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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