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1조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