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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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