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1>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
2023.7.11>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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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