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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법 제125조 (청원 심사ㆍ보고 등) 법률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있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B 국회법 제125조 (청원 심사ㆍ보고 등) 법률 @2243721
##### 제125조 (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있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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