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5조
(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