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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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