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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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조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