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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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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