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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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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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