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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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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