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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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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