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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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
(의결)
**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
제13장
질서와
경호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