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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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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