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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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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